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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란 핵 협상, 13년 만에 ‘역사적 타결’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이란 핵의혹이 불거진 지 13년 만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다.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 이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데, 북한 문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2002년 이란 우라늄농축시설 폭로로 불거진 핵개발 의혹 이후 13년 만에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핵협상을 타결했다.

세계 4위의 원유매장 국가 이란은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야당 공화당을 비롯한 미국 보수파들은 전 세계 핵무기 경쟁을 더 불 지폈고, 미국안보가 더 위협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파기 등의 전력을 가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라는 미국의 소극적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IS 격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북한 역시 임기를 1년 남짓 앞둔 오바마와의 협상에 적극성을 띄지 않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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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