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와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 결정하게 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엘리엇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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