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설 장군의 후손이 영화 ‘명량’ 제작 관계자들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친 결과,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부분이 영화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주 배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개봉된 영화 ‘명량’에서 배설 장군이 전투를 피하려고 거북선에 불을 지르고 이순신 장군을 암살하려 한 것은 왜곡이라며 영화 관계자들과 배급사를 고소한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