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수연기자]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의 결과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완치할 수 없는 말기암 환자, 가족 등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행위다.
지난 2013년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2.7%에 그쳤다. 임종에 임박해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 안내를 받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 전문기관은 전국에 60곳이 있으며 총 병상은 1009개다.
또한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한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은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으며,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복지부는 간병급여를 포함해 월 44만원 정도가 환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진이 가정으로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는 연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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