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9.0℃
  • 맑음인천 9.3℃
  • 맑음수원 7.3℃
  • 맑음청주 10.8℃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9.8℃
  • 맑음전주 9.8℃
  • 구름조금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4.0℃
  • 구름많음여수 14.4℃
  • 흐림제주 16.5℃
  • 맑음천안 6.4℃
  • 구름조금경주시 7.9℃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차단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민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간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톤/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장치와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도·점검, 홍보·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감소되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시행령은 빠르면 이 달안에 공포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