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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취업 이후 학자금대출 10명 중 3명만 갚아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 취업자 10명 중 3명만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취업자들은 상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23일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든든학자금 대출자들은 총 92만4500명으로, 이 중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31만3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1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이들은 28.2%인 8만8500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든든학자금 대출금을 회사를 통해 원천공제하거나 직접 상환받고 있다.

대학 재학 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 10명 중 7명은 취업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

이들은 1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 든든학자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취업 후 3년 동안 상환 실적이 없으면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지에 대해 재산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연봉이 1856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20%를 회사를 통해 매월 분납하거나 1년분을 미리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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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