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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양평군,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화 신고후 운행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양평군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29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9일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 의무화 규정의 적용 대상은 전국의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의 모든 통학차량(13세 미만 대상) 운영 시설 및 관련자이다.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29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적발됐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관할 지자체·교육청에서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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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