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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롯데 지분 다량 보유한 ‘L투자회사’ 수면 위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한국 롯데의 지분을 갖고 배당금도 받아가는 ‘L투자회사’라는 곳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분 34.9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일본 L 제2투자회사가 나와 있는데, 일본 도쿄 시부야로 돼 있는 주소지 명패에는 시게미쓰 다케오, 신격호 회장의 일본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는 베일에 싸인 일본 L투자회사 11곳이 73%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한 곳의 주소지에 신격호 회장의 일본 자택이 있었던 것.

L투자회사와 일본계 롯데 주주들은 한국 롯데로부터 지난해 340억 원, 최근 5년간 3천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L투자회사는 대부분 신격호 회장이 차명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정확한 실체는 오리무중이다.

롯데그룹이 L투자회사의 실체를 파악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에 요청한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과 관련해 롯데 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신격호 회장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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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