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2000년부터 해마다 4월이면 되풀이 돼 온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내년엔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해당 보수에 따른 보험료가 바로 변경돼,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과정에서 과다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는 일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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