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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실명 적극 공개한다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공개를 확대한다는 원칙의 첫 사례로 ‘미래의료재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설정됐던 공표 대상기준은 너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 그간 해당하는 공표대상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작년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14년 8월에 공표 대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공표기준 개선안을 마련, 공지했고 이번 미래의료재단이 첫 적용하는 사례가 됐다.

‘미래의료재단’은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결과 등이 일부 노출되어 행자부의 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안전성 확보 조치 등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이번에 공표됐다.

점검 결과 미래의료재단은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회원가입 시 안전하지 않는 비밀번호 생성규칙을 적용했다. 더불어 접근권한 변경이력을 3년간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을 누락 고지하였고,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을 위탁문서에서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 됐다.

행자부는 향후 적극적으로 공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업체 중 최소 5개 업체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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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촉구 목소리 높아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건설 현장,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장에서의 열사병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넘어섰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극심한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냉방 시설 설치,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 특별 휴가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며, 단순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야외 작업자들이 생계 때문에 작업 중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