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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아 '과징금'.."직원조치 어떻게?"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홈플러스 평촌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제품을 판매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19일 소비자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홈플러스 평촌점에서 어린이 유제품을 구매했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제품은 유명회사의 인기품목으로 당시 제품의 유통기한이 이틀 경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A씨가 제기한 진정을 심사기간 40~50일 뒤 안양시에 전달했고, 안양시는 지난 5일 홈플러스 평촌점에 영업정지 15일 제재를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256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홈플러스 평촌점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어떻게 판매됐는지에 대한 경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유통기한을 입력해서 기한이 지난 제품이 있으면 알림이 울리는 시스템"이라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생긴 것 같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과는 못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본사도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다.

홈플러스 본사 한 관계자는 "유제품 같은 경우 매일 검수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점포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은 강화할 것이지만 징계 등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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