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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강화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국가와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신종인플루엔자와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이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8월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하여, 중증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지역감염병센터간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하여,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지역내 감염병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수용, 지역내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여,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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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