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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출금리 깎을 수 있다’ 금리인하권 적극 보장 나선다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승진을 하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신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빌린 돈의 대출금리를 깎을 수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은 이 같은 금리인하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금융당국이 개선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소득과 직위, 신용등급 같은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출자가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오르면 금융기관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은 고객의 금리인하권에 대한 운영기준조차 없는 곳이 많았다.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권을 설명하지 않은 금융회사가 80%를 넘었고,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업계는 저축은행들이 연 2~30%의 고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금리인하권을 소홀히 다뤄왔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금리인하권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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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