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구름많음수원 31.3℃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맑음여수 29.5℃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천안 29.4℃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제

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사건’ 파기 환송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이재현 CJ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2013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이번 판결로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을 거쳐 유죄로 인정된 조세포탈 약 251억 원과 횡령 약 115억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그러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제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600억 원대 횡령자금의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기획보도] 노관규 순천시장, 기록적 폭염에 현장대응 ‘총력’... 순천형 해법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순천시는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노관규 시장은 폭염 대응 추진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지시하며 시민 중심의 대응 체계를 현장에서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폭염대책반 신속 가동, 현장 중심의 순천형 폭염해법 제시 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안전관리반, 홍보지원반 등 4개 반, 7개 부서로 구성된 ‘폭염대책반’을 신속히 운영하며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순천의료원을 포함한 6개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며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 특히 지난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 부서와 읍·면·동이 참여해 경로당과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냉방시설 운영 상태와 무더위쉼터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각종 공사장과 농축산시설물 등 폭염 기본수칙 준수 및 현장 이행실태를 점검했으며, 도심 속 그늘막, 쿨링포그, 살수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