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이재현 CJ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2013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이번 판결로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을 거쳐 유죄로 인정된 조세포탈 약 251억 원과 횡령 약 115억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그러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제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600억 원대 횡령자금의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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