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9.4℃
  • 서울 3.7℃
  • 인천 4.9℃
  • 흐림수원 5.0℃
  • 흐림청주 5.9℃
  • 흐림대전 5.2℃
  • 흐림대구 3.2℃
  • 구름많음전주 9.0℃
  • 맑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7℃
  • 맑음부산 11.0℃
  • 구름많음여수 7.7℃
  • 구름많음제주 15.8℃
  • 흐림천안 5.4℃
  • 흐림경주시 3.0℃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국제

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사건’ 파기 환송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이재현 CJ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2013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이번 판결로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을 거쳐 유죄로 인정된 조세포탈 약 251억 원과 횡령 약 115억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그러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제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600억 원대 횡령자금의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윤곽’… 2030년 완공 목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간절곶 일대에 추진 중인 ‘(가칭)울주군 간절곶 식물원’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울주군은 16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윤덕중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가칭)울주군 간절곶 식물원’은 기존의 전통적 온실에 디지털 온실을 결합한 ‘국내 유일의 미래형 산림문화 복지시설’로 조성된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868억원을 들여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31번지 일원 간절곶공원 내 5만3천㎡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다. 건축연면적은 1만1천700㎡에 최고높이는 38m 규모로 건립되며, 지하 1층에 미디어터널, 지상 1층에는 온실주제관과 앵무새·곤충 체험관, 에프엔비 라운지, 기념품샵 등이 들어선다. 간절곶 식물원은 ‘국내에서 즐기는 식물 세계여행’을 주제로 5대양 6대주의 다양한 테마 식물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전 세계 여섯 개 대륙의 특색있는 식물을 소재로 한 전통적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