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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렁크 시신’ 40대 피의자 공개수배… 현상금 1천만 원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트렁크 속 여성 시신’ 사건의 피의자 48살 김 모 씨를 공개 수배하고 현상금 1천만 원을 내걸었다.

김 씨는 지난 11일 35살 주 모 씨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은 채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강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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