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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일 ‘日 안보법’ 후속 조치 내달 협의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 달 한미일 3자 안보 토의, DTT 회의체를 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 안보법률 제·개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DTT 관련 실무진들이 우선 만나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 등에 관해 일본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내 일본의 집단자위원 행사 절차 등과 관련한 논의를 DTT 틀 내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회의가 열리면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 등 이번에 제·개정된 11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측은 한국 정부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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