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수백 통을 버린 우체국 집배원의 파면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하천변에 자신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 700여 통을 버렸다 적발된 뒤, 파면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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