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간 비화를 공개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원직원법 17조와 퇴직 공무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한 형법 12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국정원이 김 전 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회담 직전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청와대에서 비밀리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심포지엄에서는 남북한 핫라인이 있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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