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박람회 현장에서 결혼준비 대행 계약을 덜컥 맺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2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41%인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 맺어진 계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 거부가 53건으로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거절이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1%로 그 뒤를 이었다.
드레스를 변경하면 추가대금을 요구하거나 결혼사진 원본을 넘겨주지 않는 등, 드레스나 촬영 관련 피해도 있었다.
또, 소비자원이 지난 8월에 열린 9개 결혼박람회를 현장 조사해봤더니 박람회 주최 업체의 과장 광고와 무리한 계약 권유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박람회는 다양한 제휴참가 업체를 내걸어 대규모 행사처럼 꾸몄지만, 실제 서비스나 규모는 이에 못 미쳤고, 또 3개 박람회에선 고객이 거부해도 수차례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박람회 장소가 혹시 업체의 영업장은 아닌지 확인하고, 계약을 할 때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특약에 명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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