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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뇌물수수’ 김재윤·송광호 징역 4년, 의원직 상실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5천4백만 원, 그리고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교명 변경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으로부터 5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대표로부터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늘 판결로 두 사람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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