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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성시, 국토법 개정에 이은 건축법 개정 결실 거둬 - 안성시청


안성시가 공장 증축을 가로 막고 있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성시는 지난 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생산 녹지 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약 62㎢ 지역 113개 기업의 증축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 안성시는 한시적 규제 완화 기간 안에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측량ㆍ설계 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 기업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여왔지만 국토법 완화로 증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법상 규제로 사실상 증축이 불가함을 확인했다.

이에 안성시는 건축법상 연면적 및 도로폭 규제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중앙 부처 등에 재차 건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1월 19일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안성시 2개 기업에서 110억 원의 투자와 7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는 "두 번의 규제 개혁을 통해 어렵게 얻은 성과인 만큼 안성시는 관내 기업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은성 안성시장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규제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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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