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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15일만에 업무복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 속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 투쟁 지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지 15일 만인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철회하면서 전국의 조합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10분까지 지역본부 16곳에서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만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원칙은 확고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과거 정부안인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이번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며 "일몰 연장보다 중요한 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전국의 물류 운송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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