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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취임 예배

지난 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취임 감사예배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23년 3월 3일 오후 2시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공동회장 김상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취임 감사예배행사는 사도신경, 찬송, 다 찬양하여라, 공동부회장 고경환 목사의 대표기도, 공동회장 류금순 목사의 성경봉독, 중경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설교, 내빈소개, 서기 이용운 목사-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약력소개,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취임사,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취임패 증정, 바리톤 고성진 교수-특별찬송, 정우택 국회부의장 축하영상,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축하영상, 대회장 축하영상, 최재영 종로구 국회의원 축하영상, 축전소개, 국회조찬기도회 송석준 부회장 축사 , 대통령비서실 전선영 사회공감비서관 축사, 한국교회연합 송태섭 대표회장 축사, 한국기독교부흥사협의회 송일현 목사 축사, 희망의 쌀 전달식(종로구 마채숙 부구청장), 분당샘물교회 정순영 장로 축하무대, 중경대표회장 지덕 목사 격려사, 중경대표회장 이용규 목사 격려사, 중경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격려사, 중경대표회장 격려사,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 격려사, 테너 김정규 장로의 축하찬송으로 이날 행사를 마쳤다. 서기 이용운 목사-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약력소개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에 오른 정서영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기총은 지금까지의 임시 대표회장 체제를 끝내고 정상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늘 ‘한기총이 잘되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잘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한 것도 그런 바탕에서 한기총을 정상화시키고 한기총이 제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생각 때문에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조찬기도회 송석준 부회장 축사와 대통령비서실 전선영 사회공감비서관 축사.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 격려사. 바리톤 고성진 교수-특별찬송. 중경대표회장 격려사로 시작한 취임식은 성대히 진행되었다. 축사 격려사 이후 축하 영상으로 분위기는 축제 축하 분위기였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축하영상, 최재영 종로구 국회의원 축하영상,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축하영상이 있었다.

또한, 중경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격려사, 중경대표회장 이용규 목사 격려사, 한국교회연합 송태섭 대표회장 축사, 한국기독교부흥사협의회 송일현 목사 축사가 있은 후, 희망의 쌀 전달식(종로구 마채숙 부구청장)이 있었다. 이후, 중경대표회장 지덕 목사 격려사, 분당샘물교회 정순영 장로 축하무대가 있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취임 감사예배 이어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기총은 이전에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순간 한기총이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가질 못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이번에 선거가 맑은 투표로 그러했듯이 앞으로 한기총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 확실한 정관 수정으로 부정한 선거가 있었다면 대표회장에 당선이 되었다 하여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관에 넣을 생각이며 한기총은 한국보수연합기관으로서 확실하게 한국교회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독교 발전과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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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