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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아기용 파우더에 파라벤 성분…'성조숙증' 우려


▲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아기용 파우더 제품 중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사용된 제품 목록. (자료=김용익 의원실 제공)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한 유아용 파우더 보조제 성분이 국내에서는 사용되고 있어 관리와 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3세 이하 아기용 파우더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콜마(주)에서 생산되는 아기용 파우더 제품에서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 나라들 중 2011년 3월부터 파라벤 사용을 금지한 덴마크는 영유아가 파라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정도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호르몬 중 강력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과다 노출될 경우 성조숙증이나 여성적 2차 성징 강화 등이 남녀 영유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기용 파우더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업체인 한국콜마(주)와 화장품 제조업체 다쏘앤컴퍼니의 유아용 파우더 17개 제품에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0.04~0.1%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유아용 파우더 등 외약외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허용기준치를 각각 0.4% 이하, 둘을 혼합해 사용할 경우 0.8% 이하로 정해 놨다.

이에 반해 유럽은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성분을 단일 또는 혼합사용 시 모두 0.14%로 제한해 국내 제품보다 낮은 수치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콜마(주) 홍보팀 관계자는 “더페이스샵네이처키즈클리닉이나 아가방뉴베이비 제품은 모두 2008년에 단종됐다”며 “지난해까지 영키토베이비를 납품했지만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러한 어린이 파우더 제품을 생산할 계획은 없다. 현재 화장품 부분은 안전하게 생산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3세 이하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는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위험한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아기용 파우더에 들어가는 파라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라벤에 대한 점검과 인체 위험성 연구를 추진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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