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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 37.2%, 사망자는 65% 감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으며, 상향된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따라 6. 25.(화) ~8. 24.(토)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0% 각각 감소하였으며,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시행(’18.12.18.)으로 2018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올 해 또다시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18.6%, (’15) -1.5%, (’16) -17.5%, (’17) -8.7%, (’18) -21.2%, (’19.8.24.) -33.8%

  그러나, 최근에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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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금리 인하 신호에도 ‘신중 모드’…시장 혼조세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 점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동시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기대보다 더 보수적인 접근으로 해석되며,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경계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2026년 3월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하며 둔화세를 이어갔으나, 근원 CPI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며 정책 전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노동시장 또한 완만한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 내부에서도 정책 전환 시기를 두고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 이후 뉴욕 증시는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등락을 반복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 압력을 받았지만,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는 불확실성 확대에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웠다.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