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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 발표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관리 된다고 밝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주택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대책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은 9.13대책 이후 장기간 하락 이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13대책 직전인 지난해 9월 1~2주에 서울 주택가격은 각 0.47%, 0.45%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11월 2주부터는 32주 연속 하락한 바 있으며, 상승 전환된 올해 7월 1주 이후에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0.03% 이내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약 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 되었다.  부정 청약자의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 추첨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율은 97.3%로 증가했다.
 
 보증금을 승계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비중도 감소하여 무분별한 투기 수요의 주택 시장 유입도 줄어들었다. 9.13대책 직전(’18.7월~’18.9월) 서울의 보증금 승계 주택 매수 비중은 59.2%였으나, 대책 이후(’18.10월~’19.6월)는 49.0%로 감소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8.2대책, 9.13대책의 기조 위에 집값 안정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집값 불안 재연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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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표현의 자유인가, 악의적 선동인가… 재경부 고발로 본 가짜뉴스 처벌의 새 이정표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정부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짜뉴스의 칼날이 급기야 사법 당국의 정조준을 받게 되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민간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격 고발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늘, 재경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건의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차원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발언이었다.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경제 위기 시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 언급되자,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개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달러를 강탈할 것이라는 악의적인 서사가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는 불안한 경제 상황을 틈타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이를 조회수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치환하려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생산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개인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이제 임계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