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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회계규정 위반…'자금관리 점검해야'


▲ 공공기관 회계규정 위반에 대해 조사해 세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직원 공금 횡령과 관련해 회계와 자금업무를 분리하면서 대리 이상은 자금 집행 책임에서 제외하고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예수금을 횡령한 김모 차장에 대해 변상조치를 내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불철저한 지출업무 관리감독에 대해 주의요구를 내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발원 운영지원팀 김모 차장은 세무, 회계, 자금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0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8800만원을 개인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공금을 횡령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1일 김모 차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4일에는 김모 차장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마쳤다. 김모 차장은 아직 29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문제는 개발원이나 개발원의 회계감사인 모두 올해 3월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4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원의 회계규정에 의하면 지출행위를 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지출담당은 매월 말 은행 잔고증명과 예금원장을 대조하도록 해야 하나 규정에 따른 절차는 생략됐다.

개발원은 지난 7일 감사원의 처분통지를 받은 후 뒤늦게 일별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매월잔액증명과 원장을 대조하도록 업무절차를 변경하고 회계와 자금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뒀으며 팀장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관리하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했다.

그러나 개발원의 업무분장 변경 내용을 확인한 결과, 회계와 자금 담당을 분리한 것은 적절하나 4급 차장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6급(주임보)에게 자금 총괄을 맡기고 운영지원팀의 3, 4, 5급은 자금 집행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분장을 변경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의 확인 결과, 횡령이 이뤄진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회계연도 개발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변경하는 것 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국민 혈세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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