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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카드 할부 결제, 적극적 취소 가능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도‘청약 철회권’및‘항변권’을 통해 결제대금을 돌려받거나 추가적인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런 권리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할부거래 관련‘청약 철회권’및‘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제8조) 및 소비자의 항변권(제16조)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약 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 모두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 행사할 수 있다.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이미 결제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항변권은 이미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감원 금융민원조정실 관계자는“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결제의 경우에는 철회·항변권 행사 불가능하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물건(애완견)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할부로 피트니스클럽 이용권을 구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피트니스가 휴업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영업목적으로 커피자판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잦은 고장으로 업체에 교환 또는 할부계약취소를 요청한다면‘상행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감원 금융민원조정실 관계자는“상품·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長期)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 및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카드 구매시 일시불 보다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시 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할부수수료가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할부 결제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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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통합돌봄,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건복지부 잇단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부천시를 찾아 ‘부천형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방문에 이어 연이어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부천시의 통합돌봄 정책을 잇달아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부천형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과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관계 공무원과 보건, 의료, 생활돌봄,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본사업 전환 이후 지속가능한 행정·재정 구조 마련과 중앙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는 지역사회 돌봄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