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3.7℃
  • 구름많음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7.5℃
  • 구름많음인천 8.7℃
  • 구름조금수원 7.5℃
  • 흐림청주 6.1℃
  • 흐림대전 10.3℃
  • 흐림대구 8.7℃
  • 맑음전주 17.8℃
  • 구름많음울산 15.7℃
  • 맑음광주 16.8℃
  • 흐림부산 15.2℃
  • 흐림여수 12.4℃
  • 구름조금제주 18.6℃
  • 흐림천안 7.2℃
  • 구름많음경주시 13.8℃
  • 흐림거제 12.4℃
기상청 제공

국제

김포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김포시(시장 유영록)는“시민들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며, 자진 신고기간은 오는 12월16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김포시청(종합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규모나 용도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과(과장 전종익)에서는“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이 오는 12월16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양성화 대상이면서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주는 빨리 신청해 한 가구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종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부천형 통합돌봄,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건복지부 잇단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부천시를 찾아 ‘부천형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방문에 이어 연이어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부천시의 통합돌봄 정책을 잇달아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부천형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과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관계 공무원과 보건, 의료, 생활돌봄,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본사업 전환 이후 지속가능한 행정·재정 구조 마련과 중앙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는 지역사회 돌봄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