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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甲’ 뺨치는 ‘乙’…재하청업체 울리다 적발


▲ (사진=코리아뉴스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유리 생산업체인 한국세큐리트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세큐리트는 2008년 7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유리 공급과 관련, 부품조립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에 하도급 단가를 누락했다.

이는 하도급법상 불완전서면 발급 행위에 해당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단가와 같은 주요 거래조건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세큐리트는 한국유리공업의 계열사로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1987억9300만원에 달한다. 한국유리공업은 국내 판유리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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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통합돌봄,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건복지부 잇단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부천시를 찾아 ‘부천형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방문에 이어 연이어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부천시의 통합돌봄 정책을 잇달아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부천형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과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관계 공무원과 보건, 의료, 생활돌봄,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본사업 전환 이후 지속가능한 행정·재정 구조 마련과 중앙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는 지역사회 돌봄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