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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농협지역마트, 농협 출신 직원 회사에 '물량 몰아줘'


▲ 농협지역마트들이 농협 출신 직원 회사에 납품 물량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파머스마켓이 농협 출신 직원이 설립한 회사가 납품 물량을 몰아줘 물건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물량은 광양, 순천지역 정육 물량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3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지역조합에서 운영하는 농협마트들이 규정상 맹점을 이용해 농협 출신이 만든 회사에 납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남 순천과 광양에 입지한 하나로마트와 파머스마켓 12개 지점에는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총 920억여원의 정육이 납품됐다.

그런데 이 기간 순천의 D사는 총 납품금액의 24.3%에 해당하는 223억9000만원어치를 납품했고 A사는 올해 8월까지 광양 모 농협 하나로마트 정육 납품물량의 약 55%, 광양의 또 다른 하나로마트에는 81.7%에 달하는 물량을 납품하는 등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안 의원은 이들 납품업체들은 2007년까지 순천 단위농협에 근무하던 이 모씨가 2006년 아내의 명의로 설립한 곳으로 2012년 모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더 큰 문제는 전직 직원들에게 물량을 이처럼 몰아줘도 농협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농협의 하나로마트업무취급 준칙 제10조에서는 하나로마트 취급물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합법화 함으로써 몰아주기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농협 출신 사업자와 농협 직원간 유착비리가 가중된다면 그 피해는 농민과 소비자의 몫"이라며 "공개입찰과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납품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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