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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매매 6~9억 중개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매매가 6~9억원, 임대차 3억~6억원대 주택 중개보수(수수료)율이 0.5% 이하, 0.4% 이하로 떨어진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수요율도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이하로 낮아진다. 현행 중개보수율이 0.8~0.9%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이번달말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 이르면 다음달 법령(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의 경우 현행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인 고가구간을 매매는 6~9억원과 9억원 이상, 임대차는 3~6억원, 6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매매가 6~9억원 구간은 0.5% 이하, 임대차 3~6억원 구간은 0.4% 이하 요율이 적용된다. 매매가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은 현행과 같이 각각 0.9% 이내, 0.8% 이내에서 협의요율제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고가구간을 조정하면서 업소가 실제 받는 요율을 반영했기 때문에 중개소득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부엌, 화장실, 욕실 등 주거용 설비가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개보수도 사회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주택수준인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주택 외 부동산으로 규정, 주택보다 2~3배 높은 0.9% 상한선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요율 인상·인하 없이 구간 개선을 통해 매매·전세 보수역전 현상과 요금 누진구조 완화, 약자 보호 등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협회가 주장한 고정요율제 전환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소지가 있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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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통합돌봄,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건복지부 잇단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부천시를 찾아 ‘부천형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방문에 이어 연이어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부천시의 통합돌봄 정책을 잇달아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부천형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과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관계 공무원과 보건, 의료, 생활돌봄,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본사업 전환 이후 지속가능한 행정·재정 구조 마련과 중앙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는 지역사회 돌봄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