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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의회, 주거정비기금 확대 조례안 재상정

 지난 9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확대를 위한 조례안 개정이 다음달 정례회에 재상정된다. 
 
경기도의회 윤은숙(새정치·성남4) 의원은 26일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부결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열리는 정례회에 재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출연해야 하는 정비기금 재원을 보통세의 2/1000‘이내’에서 2/1000‘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재개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도의 보통세 규모는 올해 기준 5조원 수준으로 100억원까지 기금 출연이 가능하지만 정비기금 출연액에 하한선이 없어 실제 출연액은 35~50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 9월 부결된 조례안에서는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던 것과 비교해 도의 부담을 다소 줄였다. 도 집행부의 반발을 의식해 다소 완화한 것이다. 
 
조례안은 또 정비구역 안에 도 공유지 매각 대금의 30%를 정비기금에 적립하고 도로와 공원 조성비용의 일부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이번에는 반드시 조례안이 통과돼 지지부진한 재정비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정례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지만 경기도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방세 총액의 58%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정해진 여건에서 기금 출연액의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제290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되면서 여야간 책임공방이 빚어졌었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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