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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 아니야?"…산재보험 개정안 마련


▲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가 문제로 제기됐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 도중 재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4일 대리운전기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형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없이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컬으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전자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에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의 예를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열악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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