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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찰, 공연·시공업체 형사처벌 가닥


▲ 박성주(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판교사고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27일 경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교사고 환풍구 1차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덮개 구조물(구멍 뚫인 철판)은 십자앵글(가로 1개, 세로 2개) 왼편이 굽힘 변형돼 파괴됐다”며“굽힘 변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용접불량, 지지대 절단,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적절한 시공형태가 보인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사고 환풍구 덮개 지지대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 (사진 = 판교사고 수사본부 제공)

 
판교사고 수사본부(수사본부)가 환풍구 추락사고로 출국금지된 11명(참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를 이미 피의자로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27일“환풍구 시공 업체와 공연 관계자 11명 가운데 일부는 오늘(27일)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다”며“공연 측 관계자 5~6명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적극 검토했고 일부는 소환에 응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공연 측 관계자 5~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환풍구를 시공한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피의자 전환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환풍구 1차 감정결과를 통해 부실시공 정황이 포착돼 일부 시공 관계자에 대해서는 처벌 방침을 세웠다”며“구체적인 사항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환풍구 시공 관계자에 대해 부실시공 여부를, 공연 관계자에 대해 공연 안전관리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수사본부는 사고 관련 담당자 30여 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이 가운데 시공·공연 관계자 11명에 대해 19~22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국과수의 한풍구 1차 감정결과 발표에서“환풍구(가로 6.1mⅩ3.7m) 덮개 구조물은 사람들의 하중에 의해 중앙 지지대인 십자앵글(가로축 1개, 세로축 2개) 왼편 세로축이 굽힘 변형돼 파괴(변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왼편 세로축의 굽힘 변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용접불량, 지지대 절단,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적절한 시공형태가 보인다”고 말했다.
 
판교사고는 17일 오후 5시53분께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건물 환풍구 덮개 위에서 걸그룹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 27명이 환풍구 붕괴로 18.9m 아래로 추락하며, 발생했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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