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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교육부,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하게 대처

∨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 보강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 약속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학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

- 최대 2년 → 최대 4년

 

· 심의삭제 요건 강화

Ⅴ 피해학생 동의 여부 확인

Ⅴ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확인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즉시분리기간 연장

최대 3일 → 최대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학생 분리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 의견청취 의무화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합니다.

 

■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통합지원

Ⅴ 학교폭력 사안조사

Ⅴ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

Ⅴ 피해학생 법률자문 등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교권보호 및 책임교사 여건 개선

· 학교-학생-학부모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교폭력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 실시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피해학생 보호

·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 학생 생활지도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약속합니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실천하고 약속하는 규약

 

■ 실천방법

(준비) 공감대 형성 ▶ (계획) 운영 계획 수립 ▶ (실시) 구성원 의견수렴 ▶ (환류) 규약 공개

 

■ 참여방법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행사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서명 캠페인 형태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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