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11.3℃
  • 맑음인천 11.2℃
  • 맑음수원 8.0℃
  • 맑음청주 11.3℃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6.0℃
  • 맑음전주 8.2℃
  • 맑음울산 8.0℃
  • 맑음창원 11.5℃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6℃
  • 맑음여수 12.8℃
  • 맑음제주 11.6℃
  • 맑음양평 7.5℃
  • 맑음천안 4.8℃
  • 맑음경주시 4.2℃
기상청 제공

대구

'美 캠프워커 반환부지' 완전히 시민 품으로...대구시, '대구도서관, 3차 순환도로' 등 개발사업 탄력

2020년 SOFA 반환 합의 후, 토양정화 및 대구시 소유권 이전 완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 미군부대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대구광역시로 이전 완료함에 따라 66,884㎡(2만여 평)의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대구 미군부대 캠프워커 부지 일부 반환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협정으로 시작됐다. 전국적인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이었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대구 남구 주민의 오랜 숙원 사항인 헬기장(H-805) 및 동편 활주로 일부 반환 계획이 포함됐다.

 

이후 한·미 양국의 협상은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장기간 이어왔고 지난 2020년 12월 11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캠프워커 일부 66,884㎡(2만여 평) 규모 부지 반환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70년 이상 주둔했던 미군기지 일부가 공여 해제돼 토양오염 정화가 착수되고, 대구도서관 우선 착공과 남은 개발 사업계획에 따른 절차가 추진됐다.

 

대구광역시는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완성도 높은 정화를 위해 힘써왔다. 정화설계, 문화재 조사 등을 거쳐 3년간의 토양오염 정화 이행이 완료됨에 따라 3월 12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이에 대구도서관, 3차 순환도로(동편), 지하공영주차장, 문화공원 등 다양한 반환부지 개발사업들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구광역시는 반환부지 개발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군부대 이전과 아울러 미군부대(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9월 국방부에 SOFA 과제 소요 제기를 했고, 올해 내에 정식 SOFA 과제 채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윤영대 대구광역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캠프워커 반환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