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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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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비(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등학교 건강검사는 1, 4학년, 중·고등학교 건강검사는 1학년 때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 4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상황, 눈·귀병, 구강·치아 상태 등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 '학교보건법' 제7조

 

초등학교 입학한 우리 아이가 등하굣길에 불량 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학교의 경계 2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합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 확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에서는 전국 12,000여개 학교의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우리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행복한 새학기를 법제처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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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구청장이 생활 속 민원 현장에서 직접 듣는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22일 신기시장에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시작으로, 구청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 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형 현장 상담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현장 미추홀’은 직소민원팀이 주안역 광장, 도화 앨리웨이 광장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과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미추홀노인복지관 등 취약계층 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 상담을 진행했으며, ‘구청이 먼저 찾아간다’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끌어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는다. 이영훈 구청장은 10월과 11월 두 달간 미추홀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행정이 주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현장 중심 소통’을 실천할 계획이다. 현장 상담은 ▲10월 22일 신기시장(신한은행 앞)을 시작으로, ▲10월 30일 옛시민회관쉼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