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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시의회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주민청구 수리

서울시민 2만7천명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며 주민조례 발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17일 수리했다.

 

2023년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특별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하여 줄 것을 대표청구인에게 요청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하여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 2,802명의 서명중 2만 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됐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거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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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과 개선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쉼터 운영 확대, 무더위 쉼터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염쉼터의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많은 폭염쉼터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폭염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폭염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부 쉼터는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폭염쉼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폭염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쉼터를 설치하고,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