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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전문가 위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광진구의회는 29일 입법 및 소송 관련, 내실 있는 법률고문단 운영을 위해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강수림 변호사(성심종합 법무법인)와 김태윤 변호사(김태윤 법률사무소) 총2명이며 추윤구 의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법률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과 의안 심사‧처리 자문 등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추윤구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의 영역이 중요해졌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회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사항의 자문, 입법 관련 등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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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을버스 서비스 달라진다…시-조합 운송서비스 개선 합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용승)은 지난 2025년 10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합의’에 이어, 12월 18일 추가 합의를 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합의는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마을버스 환승 탈퇴 논란을 마무리하고, 서울시와 조합이 시민 교통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서비스 개선에 공동으로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와 조합은 지난 9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합 이사장단 면담을 시작으로, 10.2. 1차 합의 체결 이후 실무협의회 운영 등 30여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서비스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서울시는 첫차·막차 미준수, 배차간격 불균형, 미운행 차량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52개 노선을 전수 점검했으며, 2026년도부터 정시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운행 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마을버스 전체 운행횟수는 올해 대비 약 5% 증가하며, 특히 운행이 부족했던 적자업체 노선(154개)의 경우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