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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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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 홍보대사 신규 위촉...도민과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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