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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적극 대응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현장상담소 운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3년 6월 1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 상담, 주요지원 정책 안내 및 지원연계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24.5.8.기준) 444건의 피해사실을 접수해 사실조사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323건에 대해 피해인정을 결정받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수도권(62.2%) 및 대전(13.4%), 부산(10.8%)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2.1%) 등 그 외 지역은 자체조직(TF)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고, 센터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법률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구광역시는 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 임대, 피해주택 단수 유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추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추가적인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구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유의사항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전세사기피해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법률·금융·주거 분야의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결정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조사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현재 피해자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향후 보다 강화된 피해자 지원이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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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립 도계요양원, 어르신 돌봄의 새 보금자리 문 열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삼척시는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도계읍 도계로3길 16-51에 위치한 삼척시립 도계요양원에서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상수 삼척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축복식과 개원식을 갖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삼척시립 도계요양원은 총사업비 약 140억 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상 5층 규모(연면적 3,473.65㎡)의 본관과 별동 1동(95.85㎡)을 갖추고 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실, 식당, 사무실, 주차장 등 편의공간을 두었으며, 총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노인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와 최신 시설을 갖춰 고령화 시대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삼척시립 도계요양원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품어주는 ‘두 번째 가족’이자 지역 돌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공공 돌봄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