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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검찰, '입법로비 의혹' 김세영 전 치협회장 소환조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6일 김세영 전 협회장(56)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모금을 한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처 및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과의 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치협회장을 역임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원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성금을 모았고 의료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불법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치협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25억여원의 성금 가운데 9억원가량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는 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바 있다.

검찰은 치협이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현직 야당 의원 1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고발을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으로부터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치협은 "공공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며 어떤 범법행위도 없었다"며 "공정한 검찰의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이 야당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표적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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