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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해성분 검출된 '불량 한약재' 유통 제조업체 적발

허술한 당국의 검사 규정을 악용해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한약재를 시중에 대량 유통한 제조·판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불량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경종합상사 대표이사 김모(5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소속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부터 1월부터 3년 가까이 자체품질검사결과 납, 카드뮴, 이산화황 등에서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맥문동, 천궁 등 236개 품목(총 수량 97만근) 65억원 상당의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김씨와 이 회사 생산본부장, 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영업팀장들은 정기적으로 일명 '전략경영위원회'를 열어 부적합한 제품의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재 수입·제조·판매 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이들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상 자체품질검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식약처에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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