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8.3℃
  • 서울 4.4℃
  • 인천 5.7℃
  • 수원 5.2℃
  • 흐림청주 8.6℃
  • 흐림대전 9.0℃
  • 흐림대구 7.1℃
  • 흐림전주 9.1℃
  • 흐림울산 9.6℃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9.9℃
  • 흐림여수 9.7℃
  • 구름조금제주 15.8℃
  • 흐림천안 7.8℃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국제

연금보혐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건강보험공단은 ’14년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하여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1월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본 제도는 2013년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하여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남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사천시·우주항공청·고흥군 지방 살리기 ‘맞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남 사천시과 우주항공청, 전남 고흥군과 12월 16일 우주항공청사에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범부처 정책사업인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협력을 통해 내수경기를 회복하고, 우주항공 문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천시는 인구관심지역, 고흥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 사천시와 고흥군은 각각 위성 산업과 발사체 산업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도시로써, 우주항공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서 화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지역 대표 행사 참여 및 관광지 홍보 △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및 농·특산품 구매 △ 농촌봉사활동, 해양쓰레기 수거 등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세 기관은 직접적인 소비와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