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불법 원정 도박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SJG세종 총수일가의 차남 박건 (개명전 박정규) 부회장이 도박빚 관련 사기로 피소됐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은 최근 SJG세종(세종그룹, 전 세종공업, 회장 서혜숙, 033530) 총수일가의 차남이자 그룹사가 소유한 골프장 서산수CC의 부회장인 박건 회장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불법 원정 도박과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으며 출소 후에도 불법 영주권을 통해 도박을 즐긴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오늘(19일), 지난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추가로 제보가 접수됐다. 박건 부회장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박 부회장을 고소한 ㈜리셋 이*진 대표이사는 박 부회장에게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줬으나 박 부회장이 이를 갚지 않아 19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현재 서울강남경찰서에 대리인 김0원의 이름으로 접수(접수번호 : 제2024-48**)된 상태다.
이 대표이사는 "박 부회장은 카지노 도박을 위해 약 3억 원의 돈을 편취했다. 4월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후 나중에 값겠다고 하고 결국은 값지 않았다. 심지어 4월 30일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도박도 하지 않았고 돈도 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이는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 (이*진 대표이사를) 기만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이사는 "박 부회장은 인천에 위치한 한 호텔의 카지노 VIP룸에서 약 3억 원의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한국에서는 강원랜드 외 카지노에서는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만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박 부회장은 비누아투라는 나라의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 게임을 할 수 없음에도 고액의 도박을 즐겼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직원들이 그 증인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대표이사는 박 부회장이 필리핀에서도 불법 원정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영주권만 가지고 필리핀 내에서 불법으로 카지노 게임을 즐겼다는 것이다. 이는 앞선 보도에서 본지가 인터뷰한 필리핀 자영업자의 증언과 일맥상통한다.
고소장 등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박 부회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측근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요구한 금액은 총 3억여 원에 달한다.
인터뷰를 위해 본지는 다시 한 번 SJG세종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락은 닿지 않았다.

이번 고소로 인해 박 부회장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박 부회장이 횡령, 불법 도박에 이어 사기 혐의로 다시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서 SJG세종의 경영진과 이사회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여파가 커질 경우, SJG세종의 서혜숙 회장과 이사회가 박 부회장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본지는 입수한 고소장을 통해 박 부회장이 에스제이디벨로퍼라는 회사( SJG세종 본사빌딩)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은 박건 부회장의 행보와 SJG세종의 경영 실태에 대한 취재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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