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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능 끝났으니 '지방흡입수술'?…살 빼려다 목숨 빼앗길 수도

[기획]③"수능성형, 이것만은 살피자"


▲ 경기도 수원시 한 의원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방흡입수술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당의원 블로그 캡처)

미용을 목적으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을 겪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허벅지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19살 여학생이 수술부위가 감염돼 괴사하는 수술 부작용을 겪었다. 이 병원에 의사는 한 명 뿐이었고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성형외과가 아닌 가정의학과 전문의였다.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지방흡입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현행법상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서 '성형외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더구나 이 병원에서는 미성년자인 여학생의 부모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다.

지방흡입수술은 출혈, 혈종, 수술 부위의 감염, 피부괴사, 심부정맥 혈전증, 주요 장기의 천공,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과다출혈 위험도 있어 수술 전에는 출혈경향에 대한 혈액 응고 검사도 필요하며 수술 2주 전부터 아스피린이나 스테로이드, 항응고제, 항염증제의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실제 최근까지도 지방흡입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 경기 성남시 남성전문병원에서는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은 40대 남성이 복부 통증과 복부팽만 증상을 보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지난 3월 해당 의사에게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사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M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코 성형수술을 받으려던 30대 여성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코 성형수술 전문인 M성형외과 홈페이지에서는 아직도 지방흡입수술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54세 여성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지방흡입수술이지만 벌써부터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들의 마케팅이 뜨겁다. 그동안 부족한 수면과 스트레스로 체중 관리를 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가지고 오면 수술가격을 할인해 주는 식의 마케팅에 현혹돼 병원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흡입수술은 몸매 교정술이기 때문에 체중감량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흡입수술로 제거한 조직량이 3000cc, 즉 3리터라면 체중에서 3kg가 감량돼야 할 것 같지만 이는 순수한 물일 경우만 그렇다.

지방조직의 밀도(0.9g/㎤)는 물의 밀도(1g/㎤) 보다 낮기 때문에 3kg이 될 수 없고, 지방흡입수술에서는 피하지방과 체액을 함께 흡입하기 때문에 실제 제거하는 지방은 1~1.5kg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제거할 경우 피부가 울퉁불퉁해 보이고 피부 밑에 있는 근육라인이 그대로 드러나 보일 수도 있다.

리앤안성형클리닉 안준태 원장은 "지방흡입수술은 다른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한 후 만족스럽지 않을 때 몸매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수험생들은 활동량이 적어 살이 찐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살을 빼고 싶으면 운동을 하고 적당히 먹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소년의 체형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로 몸매를 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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