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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 사업장 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지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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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2026년 민방위 계획'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일 구인모 거창군수를 의장으로 제8962부대 3대대장, 거창경찰서장, 거창소방서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민방위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통합방위 주요 추진사항 보고 ▲ 2026년 민방위 계획(안) 심의 ▲유관기관 안건 및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사시 통합방위 작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날 확정된 2026년도 민방위 실시계획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계획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 다양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인모 의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거창군의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