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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상의-김&장, ‘통상임금 최근 판결경향 설명회’ 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1·2심 판결들 사이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8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1·2심 판결경향 및 기업의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1·2심의 통상임금 판결 경향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 나선 홍준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나온 판결을 분석한 결과,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적인 임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8월 대법원은 ‘해당월 1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좌우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일부 1심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은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취지로 보이는 판결을 내렸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홍 변호사는 “대다수 후속 판결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지만 일부 판결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적용된 법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서는 “1·2심 판결이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신의칙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의 세부적인 기준이 정리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규정할 수 없어서 1·2심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세부적인 쟁점들은 앞으로 대법원의 추가적인 판결을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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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상공회의소·세무사회·롯데칠성음료와 고향사랑기부 협력 선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성시는 15일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에서 안성상공회의소 및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하고, 민·관·기업이 힘을 모아 제도 확산에 동참하겠다는 공동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최근 개최된 제1회 SBS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 공동 메시지 발표는 수상 성과를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협력으로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공동 메시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신뢰도 제고와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참여문화 확산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과 체감형 홍보 확대를 추진하고, 안성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한국세무사회는 정확한 세제 안내를 제공해 직장인·기업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