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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 강화 위한 법안 발의…“과학적 예측 필수화”

과학적 근거 미흡한 기후위기 대책, 정확한 위험 예측 어려워
“정확한 예측과 표준화된 대응이 미래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표준 시나리오 의무화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보다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것이다.

 

기후변화 예측,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8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기상청이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은 권고사항에 그쳐왔다. 김 의원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각 기관이 표준 시나리오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김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상청이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적 예측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 불가”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고는 미래 위험에 대비할 수 없다”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의무화를 통해 더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 통과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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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